주요 점검 품목은 가공식품과 주류, 화장품류, 완구ㆍ인형류, 건강기능식품 등 명절 선물이다. 검사는 포장재질과 포장방법(공간비율, 포장횟수 등)에 관한 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양산시는 간이측정을 통해 포장방법 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을 1차 적발해, 제조자 등에게 포장검사 전문기관 검사를 받도록 명령할 방침이다. 양산시는 기준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100만원)를 부과할 예정이다.
양산시는 “자원 낭비를 줄이고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시민은 현명한 소비를, 업체는 안전한 추석 성수식품을 공급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