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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하자’냐 ‘미시공’이냐… 끝나지 않은 논란..
정치

‘하자’냐 ‘미시공’이냐… 끝나지 않은 논란

장정욱 기자 cju@ysnews.co.kr 입력 2018/09/18 09:24 수정 2018.09.18 09:24
문제 많은데 준공승인 한 A아파트
현장 소장ㆍ감리 책임자 상대로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
서진부 의장ㆍ임정섭 의원 맹공
준공허가 한 공무원도 ‘질책’

‘하자’냐 ‘미시공’이냐를 두고 시공 업체와 건축기술사 출신 시의원이 끝까지 의견 대립을 보인 물금 A아파트 하자보수 문제가 결국 행정사무감사장 증인 출석으로 이어졌다.


양산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지난 13일 물금 A아파트 건축업체 구아무개 대표이사에게 증인 출석을 요구했다. 일정을 이유로 구 대표이사 대신 공사 당시 현장소장과 감리 책임자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례적으로 민간기업 관계자까지 출석시킨 만큼 질문은 서진부 의장(민주, 서창ㆍ소주)이 직접 나섰다. 의장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하는 것 자체도 사실 흔치 않은 경우다. 그만큼 서 의장이 이번 사안만큼은 끝까지 문제를 제기하고 책임자를 가려내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업체측과 서 의장 공방 내용은 지난 3월 시의회 임시회 때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본지 718호, 2018년 4월 3일자> 서 의장은 수납장 문이 설치되지 않았거나 규격이 맞지 않은 제품을 설치한 것 등을 지적하며 ‘미시공’(공사를 하지 않은) 또는 ‘오시공’(잘못된 공사)라고 주장한 반면, 업체측은 단순 ‘하자’(불량)이라고 맞섰다. 미시공일 경우 아파트 준공승인을 받을 수 없지만 하자는 준공승인(사용승인)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 때문에 한쪽에서는 미시공을, 다른쪽은 단순 하자를 주장하는 것이다.
















↑↑ 서진부 의장
ⓒ 양산시민신문


서 의장은 현장소장과 감리단장에게 “만약 당신들이 입주예정자들이었다면 새로 신축한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입주를 했는데 문이 안 달려 있거나, 문은 있지만 제 짝도 아닌, 크기조차 맞지 않은 것들이 달려 있다면 그걸 단순 하자로 생각하고 받아들일 수 있겠냐”고 꼬집었다.



더불어 관련 공무원들에게도 “이런 상황에서 준공을 해 줬다면 주민들은 양산시에 대해 뭐라고 생각하겠냐. 왜 이런 문제투성이 아파트를 준공해줬냐고 당연히 항의하지 않겠냐”고 비판했다.


임정섭 의원(민주, 물금ㆍ원동)도 거들었다. 특히 임 의원은 당시 아파트 준공승인(사용승인)을 해준 담당 공무원들을 몰아붙였다. 임 의원은 “준공승인 전에 당시 개발주택국장과 과장, 담당자와 우리 의원들이 같이 현장을 확인하고 문제를 지적했는데 어떻게 현장 확인 당일 준공을 승인해줄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 지난3월 준공한 물금 ㄷ아파트가 공사를 제대로 마무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준공승인을 얻고 입주를 시작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아파트는 세대 내부 시설물 일부가 공사가 안 된 상태(사진 맨 위)이거나, 불량 자재를 사용해 수납장 틈이 벌어지고(사진 왼쪽) 심지어 문을 아예 설치하지 않은 수납장(사진 오른쪽)도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 양산시민신문


이에 김진홍 개발주택국장은 “공사 감리단장이 제출한 ‘감리완료보고서’에 따라 준공을 승인했고, 이는 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김 국장 반박에 임 의원은 다시 “공무원들이 현장을 못 보고, 그래서 감리 보고서만 믿고 승인을 해 준 것이라면 이해할 수 있지만 이번 사안은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눈으로 부실시공을 직접 목격하지 않았냐”며 “눈으로 부실 상태를 목격하고도 아무런 이상 없다고 준공을 승인해주는 건 양산시가 업체 측 편의를 봐준 꼴밖에 안 된다”고 비판했다.


김 국장은 감리보고서 외에도 준공을 승인하지 않을 경우 입주 예정 주민들 피해도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김 국장은 “입주 예정일(3월 15일)에 맞춰 이미 준비를 마친 주민들이 있는데 13일에 준공승인이 안 될 경우 그 사람들은 오도 가도 못 하는 상황이 된다”며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해서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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