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지난 13일 물금 A아파트 건축업체 구아무개 대표이사에게 증인 출석을 요구했다. 일정을 이유로 구 대표이사 대신 공사 당시 현장소장과 감리 책임자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례적으로 민간기업 관계자까지 출석시킨 만큼 질문은 서진부 의장(민주, 서창ㆍ소주)이 직접 나섰다. 의장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하는 것 자체도 사실 흔치 않은 경우다. 그만큼 서 의장이 이번 사안만큼은 끝까지 문제를 제기하고 책임자를 가려내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업체측과 서 의장 공방 내용은 지난 3월 시의회 임시회 때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본지 718호, 2018년 4월 3일자> 서 의장은 수납장 문이 설치되지 않았거나 규격이 맞지 않은 제품을 설치한 것 등을 지적하며 ‘미시공’(공사를 하지 않은) 또는 ‘오시공’(잘못된 공사)라고 주장한 반면, 업체측은 단순 ‘하자’(불량)이라고 맞섰다. 미시공일 경우 아파트 준공승인을 받을 수 없지만 하자는 준공승인(사용승인)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 때문에 한쪽에서는 미시공을, 다른쪽은 단순 하자를 주장하는 것이다.
↑↑ 서진부 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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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의장은 현장소장과 감리단장에게 “만약 당신들이 입주예정자들이었다면 새로 신축한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입주를 했는데 문이 안 달려 있거나, 문은 있지만 제 짝도 아닌, 크기조차 맞지 않은 것들이 달려 있다면 그걸 단순 하자로 생각하고 받아들일 수 있겠냐”고 꼬집었다.
더불어 관련 공무원들에게도 “이런 상황에서 준공을 해 줬다면 주민들은 양산시에 대해 뭐라고 생각하겠냐. 왜 이런 문제투성이 아파트를 준공해줬냐고 당연히 항의하지 않겠냐”고 비판했다.
임정섭 의원(민주, 물금ㆍ원동)도 거들었다. 특히 임 의원은 당시 아파트 준공승인(사용승인)을 해준 담당 공무원들을 몰아붙였다. 임 의원은 “준공승인 전에 당시 개발주택국장과 과장, 담당자와 우리 의원들이 같이 현장을 확인하고 문제를 지적했는데 어떻게 현장 확인 당일 준공을 승인해줄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진홍 개발주택국장은 “공사 감리단장이 제출한 ‘감리완료보고서’에 따라 준공을 승인했고, 이는 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김 국장 반박에 임 의원은 다시 “공무원들이 현장을 못 보고, 그래서 감리 보고서만 믿고 승인을 해 준 것이라면 이해할 수 있지만 이번 사안은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눈으로 부실시공을 직접 목격하지 않았냐”며 “눈으로 부실 상태를 목격하고도 아무런 이상 없다고 준공을 승인해주는 건 양산시가 업체 측 편의를 봐준 꼴밖에 안 된다”고 비판했다.
김 국장은 감리보고서 외에도 준공을 승인하지 않을 경우 입주 예정 주민들 피해도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김 국장은 “입주 예정일(3월 15일)에 맞춰 이미 준비를 마친 주민들이 있는데 13일에 준공승인이 안 될 경우 그 사람들은 오도 가도 못 하는 상황이 된다”며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해서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