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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학교 지으라고 싸게 준 땅, 동물병원이 무슨 말인가?”..
정치

“학교 지으라고 싸게 준 땅, 동물병원이 무슨 말인가?”

장정욱 기자 cju@ysnews.co.kr 입력 2018/09/18 09:29 수정 2018.09.18 09:29
양산부산대 부지에 동물병원 건립
양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서 질타
목적 외 사업, 계약 불이행 지적
방치된 양산캠퍼스 반납 요구
“지체상환금 부과 등 강경 대응”














↑↑ 10년 넘게 방치 중인 부산대 양산캠퍼스.
ⓒ 양산시민신문


부산대학교 양산캠퍼스에 경상대학교 동물병원이 들어선다는 소식에 일부 시의원들이 자칫 난개발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이러한 시설 유치에 양산시가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양산시의 적극적인 행보를 주문했다.


임정섭 의원(민주, 물금ㆍ원동)은 지난 13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산대 양산캠퍼스에 대학병원이 들어와서 (병원은) 우리 양산시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았는데 지금 유휴부지로 인해 양산시민은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동물병원 유치와 관련해서 부산대로부터 문서라도 하나 받거나 협의를 요청받은 일 있냐”고 묻고 “결과적으로 동물병원 유치는 양산캠퍼스 개발 협약을 위반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임 의원이 협약 위반이라고 주장한 것은 부산대학교가 양산캠퍼스를 ‘목적 외’로 사용했기 때문이다.



임 의원은 “고문변호사 자문 결과 부산대는 협약 내용 3조와 6조를 위반했다”며 “이는 목적 외 사용과 동의 없이 타인에게 부지를 양도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말했다. 수의학과가 없는 부산대가 경상대 동물병원을 유치한다는 것은 ‘부산대 양산캠퍼스’라는 부지 용도와도 맞지 않을뿐더러 결과적으로 경상대가 동물병원을 운영하기 위한 부지를 제공하는 셈이라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임 위원장은 특히 부산대가 최근 교육부에 양산캠퍼스로 단과대학을 이전할 계획이 없다고 통보한 사실을 거론하며 강도 높은 대응을 주문했다.


임 위원장은 “계약대로라면 2016년 부산대 양산캠퍼스 이전이 끝나야 했는데 아직 약속을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만약 일반인이 이렇게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면 양산시에서 곧바로 사업지체상환금을 부과하지 않았겠냐”고 몰아붙였다.

















↑↑ 임정섭 의원
ⓒ 양산시민신문


또한 동물병원 유치와 관련해 양산시와 협의는커녕 보고조차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안 그래도 지나친 특혜를 누리는 부산대가 이런 사업을 하면서 양산시와 협의하나 없다는 건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부산대가 양산캠퍼스 부지를 사실상 조성원가에도 못 미치는 저렴한 가격으로 매입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임 의원은 “당시 평균 3.3㎡당 11만8천원이라는 조성원가조차 안 되는 돈으로 신도시 알짜배기 땅을 매입해놓고 정작 학교 이전 약속은 지키고 있지 않다”며 “이런 부분에서는 양산시에서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학교 이전 계획이 없다면 부산대는 양산시에 땅을 반납해야 한다”며 “양산시는 부산대에 대해 지체상환금도 부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상대 동물병원 유치는 부산대와 경상대 관계자들이 지난달 28일 업무협약을 하면서 추진하게 됐다. 양산캠퍼스 첨단산학단지 내 건축면적 3천㎡(연면적 1만5천㎡) 규모로 부ㆍ울ㆍ경을 아우르는 동물병원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예산은 대략 300억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으며, 부산대와 경상대는 전임상 인력과 연구 기자재, 시설을 공동 활용하고 학술정보를 교류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양산시 고문변호인단은 최근 “수의단과대학이 없는 부산대가 동물병원 개설 주체가 될 수 없고, 경상대가 이후 단과대학을 개설하겠다는 이행방안도 없는 상태에서 맺은 협약은 부산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맺은 매매계약서를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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