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은 “다른 지자체의 경우 변호사 선임을 위촉이 아닌 공모를 통해 좀 더 공정하게 선임하기도 한다”며 “변호사협회 추천 등 다각도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 같은 지적은 이번에 선임하는 양산시 고문 변호사 3명 가운데 ㄱ변호사를 적시한 것이다. ㄱ변호사는 지난 6.13 지방선거 때 시장 예비후보로 출마한 상황에서 사실상 경쟁 대상인 당시 시장을 업무추진비 문제로 고발했다. 무엇보다 당시 시장 재임 시절에도 고문 변호사로 활동했었기 때문에, 도덕상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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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희 의원 |
ⓒ 양산시민신문 |
이 의원은 “정치에 뜻을 두고 관여했던 사람을 고문 변호사로 둔다는 것은 위험 소지가 있다”며 “선임 절차에 대한 옳고 그름을 떠나 양산시민 사이에서 호불호가 갈리는 인사는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고문 변호사는 양산시 고문변호사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양산시민의 변호사가 되기도 한다”며 변호사 선임을 신중하게 결정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변호사 선임 시 양산지역 내 활동 여부와 분야별 전문성을 고려해 적재적소에 맞는 소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정석자 의원(민주, 동면ㆍ양주)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사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약정서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추후에라도 비밀 유지 원칙을 지키지 않는 일이 없도록 다른 지자체 사례를 참고해서 약정서 등 행정적 방어를 제대로 하길 바란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