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도시철도 건설사업 보상절차가 시작된다. 양산시에 따르면 지난 5월 지형도면 고시 이후 전체 구간에 대한 물건조사와 측량을 마쳤다. 1차 보상 대상은 금정구 노포동 대룡마을 일원과 양산시 남부ㆍ중부동 구간 토지 60필지, 총면적 1만1천788㎡다.
양산시는 이달 중 보상협의회를 구성해 보상에 대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다음 달 보상을 시작할 계획이다.
1차 보상대상 제외 구간은 내년 1월께 보상계획공고를 거쳐 보상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