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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인구정책 기본조례> 등 조례 입법예고..
정치

<인구정책 기본조례> 등 조례 입법예고

장정욱 기자 cju@ysnews.co.kr 입력 2018/10/02 09:15 수정 2018.10.02 09:15
저출산 고령사회 대비 조례 제정
인구정책위원회 신설 등 내용

<양산시 체육진흥 조례> 통해
체육 관련 예산도 투명하게

양산시가 두 건의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고 입법예고를 통해 시민 의견을 접수 중이다.


먼저 양산시는 인구정책 기본 조례를 제정하고 지난달 17일부터 입법예고 절차에 들어갔다. <양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는 향후 양산시 인구정책 기본방향과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인구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목적으로 한다. 양산시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저출산과 고령사회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에 적극 대처하고자 한다고 조례 제정 의미를 설명했다.


주요 내용은 ▶조례 목적과 정의, 시장 책무 ▶인구정책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인구교육, 홍보, 인구정책사업에 관한 사항 ▶인구정책위원회 설치ㆍ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홍보와 포상에 관한 사항 ▶시행규칙에 관한 사안 등이다.


구체적으로 양산시장은 저출산 대책과 출산장려 대책 마련,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환경 조성, 고용촉진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이러한 인구 문제와 관련해 합리적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인구교육’도 활성화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인구정책위원회를 설치해 인구정책 관련 정책 수립은 물론, 간담회와 포럼, 토론회 등을 개최하도록 했다. 인구정책 추진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단체나 개인, 기업, 공무원 등에 대해 포상할 수 있도록 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조례 제정에 민간사업 분야 지원 근거가 빠졌고, 위원회 구성에도 구체성이 떨어진다며 사실상 알맹이 없는 선언적 의미에 그칠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하는 상황이다.


두 번째 조례는 <양산시 체육진흥 조례>다. 해당 조례는 지역 체육 발전과 함께 <국민체육진흥법>과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보조금 운영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재정적 지원 사업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제정했다.


특히 최근 양산시체육회 자체감사 결과 예산 부당사용 등 회계 분야 전반에 걸쳐 많은 문제가 드러난 만큼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처로 이해된다.


주요 내용은 ▶조례 제정 목적과 정의 ▶체육의 보호와 육성에 관한 시장 책무 ▶체육진흥사업과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 ▶보조금 지원단체에 대한 보고와 검사 ▶체육진흥협의회 설치와 운영 ▶양산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에 관한 조례 폐지 등이다.


구체적으로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단체 지원과 우수선수 육성, 체육지도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고, 생활체육과 장애인체육에 대해서도 같은 내용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었다. 양산시체육진흥협의회 경우 체육 관련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경비를 논하는 단체로 15명 이내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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