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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산시민신문 |
기존 법률에는 일정 규모 이상 가축분뇨 처리시설은 기술업무를 담당하는 기술관리인을 둬야 하지만 정작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는 공공처리시설 기술관리인만 대상으로 포함돼 있고, 그 밖의 개별처리시설 기술관리인은 제외돼 있었다.
이 때문에 전국 703곳에 이르는 개별처리시설에서 시설가동과 방류수 수질검사 등을 담당하는 기술관리인이 관련 교육을 받지 못하는 등 가축분뇨 시설 점검과 수질 관리에 허점이 있었다.
이에 따라 서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가축분뇨 관리 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한 데 이어 지난 4월 25일에는 가축분뇨 처리시설 기술관리인을 교육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법률 개정안은 원안 통과됐다.
서 의원은 “가축분뇨 업무담당자 교육대상을 확대해 체계적인 가축분뇨 관리 환경을 개선할 수 있게 됐다”며 “육류 소비가 증가하면서 덩달아 급증한 가축분뇨 배출량을 고려해 앞으로 더욱 촘촘한 실태조사와 관리개선을 이뤄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