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양산시선관위는 공직선거와 조합장선거 대상자를 구분해 <공직선거법>을 안내하는 한편, 관공서 전광판과 홈페이지 배너, 현수막, 리플릿 등을 활용해 ‘기부행위 상시제한’에 대한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기부행위 상시제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양산시선관위 홈페이지(http://gn. nec.go.kr/gn/yangsan/sub1.jsp) ‘선거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덕수 위원장은 “내년에 치르는 제2회 조합장선거가 공직선거에 준하는 공정선거로 발전할 수 있도록 위법행위 예방ㆍ단속활동을 철저히 하겠다”며 “조합장선거 후보자와 관계자들도 이번 선거가 조합 발전에 밑거름이 되는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줬으면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