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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양산시선관위, 제2회 조합장선거 기부행위 제한..
정치

양산시선관위, 제2회 조합장선거 기부행위 제한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18/10/02 09:18 수정 2018.10.02 09:18
위법행위 예방ㆍ단속활동 강화

양산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정덕수)가 내년 3월 13일 시행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대한 공직선거법 적용이 현 조합장 임기만료일 180일 전부터 발효됐다고 밝혔다. 따라서 양산시선관위는 지난달 21일부터 선거일까지 기부행위 제한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양산시선관위는 공직선거와 조합장선거 대상자를 구분해 <공직선거법>을 안내하는 한편, 관공서 전광판과 홈페이지 배너, 현수막, 리플릿 등을 활용해 ‘기부행위 상시제한’에 대한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기부행위 상시제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양산시선관위 홈페이지(http://gn. nec.go.kr/gn/yangsan/sub1.jsp) ‘선거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덕수 위원장은 “내년에 치르는 제2회 조합장선거가 공직선거에 준하는 공정선거로 발전할 수 있도록 위법행위 예방ㆍ단속활동을 철저히 하겠다”며 “조합장선거 후보자와 관계자들도 이번 선거가 조합 발전에 밑거름이 되는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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