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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지난달 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전체 1조1천273억326만원 가운데 일반회계 세출 분야에서 2억6천909만6천원을 삭감했다. 삭감 사업을 살펴보면 먼저 기획관실에서 추진한 ‘기부자 명예의 전당 설치ㆍ운영’ 사업비 7천만원이 전액 삭감됐다. 양산시의회는 사업 위치가 부적정하다며 명예의 전당 사업과 함께 공보관실이 추진한 ‘시정 알림쉼터 설치 인테리어’ 사업비 6천500만원도 전액 삭감했다.<본지 740호, 2018년 9월 11일자>
21일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서는 <양산시 통일교육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29건과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8건, 양산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 등을 처리했다. 특히 10일부터 18일까지 9일간 진행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모두 189건(시정ㆍ처리요구 66건, 건의사항 123건)의 감사 결과를 확정했다.
상임위별 활동을 살펴보면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박일배)는 전자회의시스템 도입에 따른 제도 미비점을 보완하고 시정 질문 시간을 조정하는 내용의 <양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결했다.
기획행정위원회는 <양산시 통일교육 지원조례안> 외 조례안 16건과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시범사업) 연계협력 협약 동의안> 외 동의안 5건을 심사ㆍ의결했다. 특히 <양산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며 일반 동호인이나 단체 등 다수가 체육활동을 하는 경우 체육행사로 포함해 시설 사용료 인하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했다. 또 <양산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통해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을 정신건강증진시설 등에 맡겨 이용자가 전문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양산시 친환경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조례안 13건과 <양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사업 민간위탁동의안> 외 동의안 1건을 심사ㆍ의결했다. 양산사랑상품권 경우 지역 전용 상품권 발생으로 지역 내 소비를 활성화하도록 했다. 도시건설위원회는 상품권 발생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자금 역외 유출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원안가결했다. 이 밖에도 <양산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해 양산시가 청년 일자리 창출에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서진부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의원들이 회기 중에도 현장을 직접 찾아 내용을 확인하고 추가 보충자료까지 제출받아 면밀히 검토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특히 증인까지 출석하게 해 시정을 촉구하는 등 내실 있는 심의를 했다”고 자평했다. 서 의장은 “7대 의원 모두가 충실한 의정활동만이 시민 기대에 부응하는 길이며, 새로운 사고와 열린 안목으로 구태를 걷어내고 더 큰 변화를 선도해 과거보다 발전한 의회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주어진 소임”이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지금의 초심을 잃지 않고 끝까지 섬기는 자세로 ‘시민의 일꾼’으로서의 본분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