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는 도시개발과는 “환경영향평가가 공사 전, 공사 중, 공사 후 각각 평가하게 돼 있는 만큼 주민 건의를 반영해 도시철도 연장선 공사에 따른 피해나 영향력을 더욱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라고 추가조사 이유를 설명했다.
도시개발과는 “다만 환경영향평가를 완전히 새로 하는 것은 아니고 주민이 조사에서 빠졌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한 보완 차원”이라며 “이번 달까지 주민 동의서를 접수해 12월까지 실제 조사를 진행하고 이후 내용을 정리해 내년에 주민에게 전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추가 조사는 주민이 요구하는 위치에서 실제 어떤 피해가 예상되는지를 조사하는 형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즉,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는 주택 등의 경우 건물 내부에서 소음과 진동 등을 조사해 결과를 정리하게 된다.
도시개발과는 “그동안 논란이 된 부분과 주민이 피해를 우려하는 점에 대해 실제로 어느 정도 피해가 예상되는지를 조사하는 것”이라며 추가 조사 결과에 따라 노선 변경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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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산시민신문 |
반면 기대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또 다른 주민은 “방법을 찾기 위한 과정인 만큼 주민 피해 정도가 제대로 반영되길 바라고, 그 결과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찾게 되길 바랄 뿐”이라며 “지금까지와 달리 시장도 바뀌고 했으니 앞으로는 양산시가 좀 더 주민을 위한, 주민 불편을 헤아려주는 행정을 펼쳐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시철도 2호선 연장선은 양산도시철도 건설과 연계한 사업이다. 도시철도 2호선을 양산도시철도 종합운동장역과 연결해 환승이 가능하도록 하는 사업인데, 노선 일부 구간이 서2동 주택지를 지나게 된다.
노선에 포함되는 주택 2채는 매입 대상으로 최근 보상 절차를 시작했지만 바로 옆에 위치한 주택들은 노선과 3~3.15m 정도 떨어졌다는 이유로 매입 대상에서 빠진 상태다. 이에 해당 주택 주민들은 현 설계대로 공사를 진행할 경우 사실상 거주가 불가능하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