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는 “기존 사용 일자와 인원수 등 형식적인 공개에서 사용 일자와 일시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집행대상자와 사용처를 공개항목에 추가해 예산집행 투명성과 불합리한 예산지출을 방지하기 위해 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양산시는 시장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일상 감사를 통해 상시 모니터링할 예정이며, 집행기준을 마련해 집행을 엄격하게 제한하기로 했다.
양산시 업무추진비 공개와 집행에 관한 규칙은 지난 8월 말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11일 공포ㆍ시행할 예정이다. 전국 228개 지방자치단체(광역 포함) 가운데 17개 지자체가 업무추진비 공개와 집행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며, 경남에서는 양산시가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