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 땅 찾아주기는 유산 상속이 제대로 되지 않은 토지 소유권을 확인해주는 행정으로, 불의의 사고 등으로 인해 상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토지를 지적 전산자료를 이용해 찾아주는 제도다.
조상 땅 찾기 신청은 사망자 제적등본(2008년 이후 사망자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청인이 재산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신분증을 지참해 양산시 민원지적과 토지관리팀이나 웅상출장소 지적정보팀을 방문하면 된다.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가까운 시ㆍ군ㆍ구청에서 조회할 수 있다.
한편, 관공서 방문이 어려운 민원인은 온나라부동산정보통합포털(http://www.onnara.go.kr)에서 본인 소유 땅을 인터넷으로 조회하는 ‘내 토지 찾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금융기관이 발급한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을 한 뒤 자신이 소유한 재산(토지와 집합건물)을 직접 찾아볼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