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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차량 불법행위 단속
정치

차량 불법행위 단속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18/10/10 09:29 수정 2018.10.10 09:29

양산시는 10월 한 달간 무단방치ㆍ무보험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다.


단속대상은 무단방치 자동차, 무보험 운행 자동차, 불법 운행 이륜차, 불법 명의 자동차(일명 대포차), 말소등록 후에도 운행하거나 번호판을 위ㆍ변조해서 달고 다니는 차량, 임시운행허가 기간이 지나고 정식등록 없이 운행하는 차량 등이다. 적발하면 위반상황에 따라 범칙금 부과, 검찰송치, 형사고발 등 강력 대처할 예정이다. 홍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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