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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산시민신문 |
양산시는 기존 다단형 게시대 90개(460면)와 저단형 51개(51면)를 운용하고 있다. 이번에 물금읍과 양주동, 중앙동 등 현수막 광고 수요가 많은 교차로 지점에 민원용 다단형 게시대 5개(30면), 행정용 저단형 게시대 10개(10면)를 증설했다.
양산시는 신도시 조성 등으로 도시가 급속히 확장되면서 이에 따른 광고 수요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현수막 광고를 위한 지정 게시대가 턱없이 부족해 현수막을 가로수나 전봇대 등에 불법으로 설치하면서 도시미관을 해치고, 차량 통행 불편과 교통사고 위험 유발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김용기 양산시 건축과장은 “불법 현수막으로 몸살을 앓던 양산시가 현수막 게시대 추가 설치로 합법적인 광고문화 정착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보행자와 차량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는 365일 정비와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지도 단속을 계속 펼쳐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