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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대상 줄어든다..
사회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대상 줄어든다

장정욱 기자 cju@ysnews.co.kr 입력 2018/10/16 09:35 수정 2018.10.16 09:35
조례 개정 통해 대상 시설물 구체화
교통량 감축 계획서 분기마다 제출

양산시가 <양산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교통유발부담금 조례)을 입법예고했다.


교통유발부담금 제도는 대도시 교통난을 해결하기 위해 교통유발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사회적 경비 일부를 부담케 함으로써 대중교통 육성과 도시교통 개선을 위한 투자재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제도다.


양산시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사송신도시 개발 지구를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지역으로 추가했고, 부담금 경감 대상 시설물 범위를 구체화했다. 또한 교통량 감축활동 종류를 조정ㆍ보완했으며,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실태보고서 제출과 불이행 때 조치 규정을 신설했다.


부담금 경감대상 시설물은 각 층 바닥면적 합계 1천㎡ 이상이며, 부설주차장 주차단위 구획이 10면 이상 시설물 가운데 교통량 감축 활동을 이행하는 시설물로 규정했다. 부담금을 경감받고자 할 경우 교통량 감축 활동 이행계획서를 분기마다 제출해야 한다.



또한 교통량 감축 활동 이행 여부를 분기마다 확인, 이를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소유자는 시장의 이행실태 점검에 성실히 협조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교통량 감축 활동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는 조항도 신설했다.


양산시는 “교통량 감축활동 종류 개정ㆍ보완 등 교통유발부담금 제도의 합리성을 제고하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안을 반영한 조례”라며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해 지역 교통난 해소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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