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창녕군 장척늪 주변 휴경농지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H5항원이 검출됨에 따라 양산시도 방역대책을 강화하고 있다.
양산시는 AI 특별방역대책에 따라 오는 22일부터 31일까지 10일 동안 농림축산검역본부와 경남도, 양산시로 구성한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산란계 농가와 축산 관련 시설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양산지역은 2004년 AI 최초 발생 이후 모두 6차례 고병원성 AI가 발생했다. 양산시는 AI 발생 취약지역이라는 오명을 씻기 위해 ‘AI 전국 발생은 있어도, 이번 만큼은 양산은 아니다’라는 목표를 세울 만큼 올해 방역을 강화하고 있다.
양산시농업기술센터는 “AI 발생을 원천차단하기 위해 방역 최일선인 농가의 방역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해 AI 바이러스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강력한 조처를 할 것”이라며 지난 11일에 이미 산란계 농가와 축산관계시설 대상자를 중심으로 특별 방역교육도 진행했다. 또한 이날 AI 발생을 원천차단하기 위해 ‘AI 제로(zero)화 방역결의대회’도 병행했다.
오는 22일부터 실시하는 합동 점검에는 ▶방역시설과 소독시설(차량ㆍ대인ㆍ발판ㆍ전신 등) 설치ㆍ관리 적정 여부 ▶그물망 설치와 구서작업 등 농가 야생조류 유입방지대책 설치 여부 ▶오염물 처리 적정 여부 ▶외국인 근로자 관리 철저 여부 등을 중점 지도ㆍ단속할 계획이다.
농업기술센터는 산란계 농가의 경각심을 일깨우는 한편,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한다는 방침이다.
농업기술센터는 “농가는 이번 점검에서 과태료나 벌금, 유사시 살처분 보상금 삭감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방역 실태 개선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당부한다”며 “AI 발생은 시민 모두의 건강과 사회ㆍ경제 안전을 위협하는 국가 재난상황이므로 농가 스스로 책임의식을 갖고 선제 방역 조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