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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눈먼 돈’ 논란 없어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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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먼 돈’ 논란 없어질까?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18/10/16 09:45 수정 2018.10.16 09:45













 
↑↑ 홍성현
편집국장
ⓒ 양산시민신문 
과거 ‘판공비’로 불리던 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기관을 운영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등 공무(公務)를 처리하는 데 사용하는 비용을 가리킨다. 업무추진비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한다. 시장과 부시장, 국ㆍ과장 등 5급 이상 간부공무원이 집행하는 시책추진ㆍ기관운영 업무추진비와 부서별로 집행하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다.



올해 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으로 양산시 업무추진비는 9억3천989만원이다. 전체 세출예산의 0.09%다. 이 가운데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3억6천190만원이고,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2억7천730만원이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2억3천907만원이다. 그밖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6천62만원이다. 간부공무원이 집행하는 시책추진ㆍ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모두 6억3천920만원이다.



업무추진비 사용 기준이 모호하고 포괄적인 개념이다 보니 그동안 소위 혈세로 만든 ‘눈먼 돈’, ‘쌈짓돈’ 등으로 불렸다. 증빙자료가 필요 없고, 사용내용을 공개하지도 않아 ‘검은 예산’이라고 불리던 특수활동비(정보ㆍ사건 수사나 이에 준하는 국정활동을 수행하는 데 직접 소요되는 경비)와 같은 기밀을 요구하는 성격은 아니지만 구체적인 집행내용 공개를 꺼렸다. 그동안 양산시는 홈페이지를 통해 업무추진비를 공개해 왔지만 사용일자와 인원수, 대략적인 사용내용, 금액 등 형식적인 공개에 그쳤다. 홈페이지에 공개한 가장 최근 자료인 9월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시장)을 살펴보면 사용일자 ‘9월 22일’, 내용 ‘주요 시책 설명 및 협조를 위한 도의원 등 간담회’, 방법 ‘카드’, 인원 ‘21명’, 금액 ‘24만4천원’과 같은 식이다.



양산시는 이러한 관행에서 벗어나 이달부터 집행하는 모든 부서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용을 의무적으로 상세하게 공개하기로 했다. 공개대상은 시장과 부시장을 비롯해 국ㆍ실ㆍ과장 등 간부공무원이 집행하는 시책추진ㆍ기관운영 업무추진비다.



양산시는 한 달 동안 집행내용을 다음 달 15일까지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기존 형식적인 공개에서 집행일자와 목적, 사용처, 대상, 금액, 방법 등을 세분화해 공개한 자료만 보더라도 누가 어떤 목적으로 어디에 얼마나 사용했는지 한눈에 알 수 있게 했다. 또한 시장 업무추진비에는 일상 감사를 통해 매달 집행내용을 감사관에게 감사 의뢰해야 한다.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업무추진비 집행 금지 항목이 눈에 띈다. 언론사나 방송사 관계자 등에게 지급하는 현금, 친목회나 각종 동우회ㆍ동호회, 시민ㆍ사회단체에 내는 회비, 공무원 국외연수 등 국내ㆍ외 출장 격려금, 지방의회 의원 국외연수 등 지방의회 대내ㆍ외 활동 지원금 등을 집행할 수 없도록 명문화했다. 아울러 시장과 부시장 업무추진비로 부서 격려금 등을 지급하면 해당 부서장은 집행내용을 작성해 담당 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이는 앞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차례 지적받았던 업무추진비를 통한 적십자회비 납부와 지난 6.13지방선거에서 불거졌던 전임 시장 업무추진비 ‘카드깡 논란’ 등 업무추진비 집행에 따른 선심성 시비와 편법 사용을 뿌리 뽑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양산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집행에 관한 규칙>을 지난 8월 말 입법예고를 거쳐 지난 11일 공포ㆍ시행에 들어갔다. 전국 228개 광역ㆍ기초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17개 지자체만 해당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며, 경남에서는 양산시가 처음이다.



김일권 양산시장은 “이번 업무추진비 공개와 집행 규칙 제정을 통해 불투명한 관행을 끊어내고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양산시의 엄격한 업무추진비 공개와 집행 규정 마련으로 ‘눈먼 돈’을 없애는 예산 집행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주머니 쌈짓돈 쓰듯이 썼던 업무추진비의 불필요한 예산 낭비와 그를 둘러싼 논란도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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