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를 지적한 이아무개 씨는 “현재 A업체가 관리 중인 양산역 상가 일부가 건축물대장에 등기돼 있지 않은, 미등기 불법 건축물”이라며 “양산시가 묵인하는 가운데 (입점 상인들로부터)적게는 1천만원부터 많게는 2억2천만원까지 보증금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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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도시철도 2호선 양산역 내 일부 상가가 건축물대장에 등록돼 있지 않아 임대보증금 등 상가 임차인들이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받기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드러났다. |
ⓒ 양산시민신문 |
실제 양산시 확인 결과 이 씨 주장대로 일부 상가 경우 건축물대장에 기록돼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건축물대장은 건축물 위치와 면적, 구조, 용도, 층수 등 건축물 표시에 관한 사항과 건축물 소유자 성명, 주소, 소유권 지분 등 소유자 현황에 관한 사항을 등록해 관리하는 대장이다. 건축물대장은 해당 건축물 소유와 이용 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정책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자치단체장이 현황을 기록하도록 돼 있다. 때문에 건축물대장에 기록이 없다면 사실상 허가받지 않은 건축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
특히 건축물대장에 등록하지 않은 양산역 상가가 문제 되는 이유는 임차인들 보증금 때문이다. 이 씨 주장대로라면 상가 임차(임대) 보증금이 많게는 2억2천만원까지 이르는데 이에 대한 보증서 한 장 발급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최악의 경우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떼일 경우 법적으로 돌려받기 쉽지 않다. 미등록 상가 경우 법적으로 보호받기 힘들기 때문이다.
이 씨는 “지난 2016년 해당 임대인(A업체)에게 불법 건축물임을 공시한 적 있지만 현재까지 양산시가 묵인하고 있다”며 “이에 A업체는 불법 건축물인줄 몰랐다며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양산시가 미등기 불법건축물에 대해 어떠한 조처를 하지 않고 있어 상가 임차인들은 권리를 전혀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며 “양산시가 A업체 불법 건축행위에 대한 진상을 철저히 조사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밝혔듯 양산시 역시 일부 상가가 미등기 건축물이란 사실을 확인했다. 다만 <건축법>에 따르면 미등기 건축물, 즉 불법 건축물이 사실이지만 <도시철도법>에는 도시철도 내 건축물은 건축법과 관계없이 건축이 가능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결과적으로 건축법 규정과 도시철도법 규정이 상충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다.
다만 양산시도 해당 건축물이 불법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도시철도법에서 건축법과 관계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한 시설은 시설 이용자 편의를 위한 시설에 한정한다는 것이다. 즉, 도시철도 이용자들의 편의를 돕기 위한 시설만 건축법에서 예외 적용될 수 있다는 의미다. 따라서 임대를 목적으로 한 시설은 일반 건축물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양산시는 “이러한 문제 때문에 상부 기관인 국토교통부에 법령 불일치 문제를 지적했고, 국토교통부에서는 해당 내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며 “검토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 적절한 조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시철도 역사 내부 상가 불법건축물 논란은 양산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에 걸친 문제라 국토교통부에서도 신중하고 정확한 법리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결국 전문 연구기관에 용역을 맡겨 해당 문제에 대한 명확한 판단과 향후 조처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