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내달 5일부터 16일까지는 사회적경제 아카데미를 진행한다. 사회적경제 아카데미는 5개 기업을 선발하며 법인을 우선으로 한다. 신청은 오는 29일 오후 2시까지 전화(070-4419-5334, 사회적경제개발원)로 가능하다.
한편, 사회적경제기업이란 사회적기업과 사회적경제를 합친 의미다.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목적을 우선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이다. ‘사회적경제’는 시장경제에 따른 자본 획득 목적보다는 경제적 불평등이나 환경오염 등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의 경제활동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