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기분 좋게 나온 나들이에서 보기 안 좋은 실랑이를 목격하기도, 때로는 실랑이의 주인공이 되기도 한다. ‘텐트’ 설치를 놓고 빚어지는 공원 관리원들과의 마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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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산시민신문 |
양산시는 현재 수변공원이나 근린공원에 텐트 설치를 금지하고 있다. 수변공원 경우 <하천법> 제46조에 하천 내에서 해서는 안 되는 사항을 지정하고 있다. 야영행위와 취사행위, 그리고 떡밥과 어분을 이용한 낚시다.
논란이 되는 것은 야영행위다. 특히 텐트 설치가 문제다. 양산시는 텐트 설치를 야영행위로 판단해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나들이객은 단순 텐트 설치를 야영행위로 보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고 주장한다. ‘야영’에 대한 해석 차이에서 발생하는 논란인 셈이다.
최근 수변공원에서 텐트를 설치했다 철거를 요구받은 A 씨는 “보통의 가족이 낮 시간 소풍을 즐기러 공원에 와서 원터치 텐트를 치는 것이 위의 내용(야영)에 해당하는지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며 “낮에 잠시 소풍을 즐기는 사람들까지 야영이라는 뜻을 적용해 텐트를 못 치게 하는 것은 과다한 규제”라고 주장했다.
반면 양산시는 “텐트를 설치하는 행위는 야영행위에 포함되고, 텐트 설치방법이나 크기에 따라 구분해 허용하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수변공원을 관리하는 양산시 건설과는 “정말 우리도 난감한 부분”이라며 “수변공원은 공원이기도 하지만 이전에 하천으로 환경을 보존해야하는 곳으로 오염 유발 행위는 기본적으로 규제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건설과는 “텐트를 치는 시민 대부분이 순수하게 잠시 머물다 가는 사람들이겠지만 일부는 그런 것을 악용하는 사람이 있다”며 “사람들이 휴식하는 공원에 대해 규제가 심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공원이기 전에 하천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특히 “황산공원 경우 캠핑장을 만들기 전에 텐트를 치고 야영을 하는 사람이 매우 많았고, 그 때문에 환경오염이 심했다”며 “오염을 막기 위해 캠핑장을 조성했다는 점에서 텐트 설치를 단속할 수밖에 없는 사정을 이해해 달라”고 덧붙였다. 장정욱 기자 cju@ys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