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양산시민신문 |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앞으로 일반도로에서도 모든 좌석의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됐다. 대중교통 역시 승객들은 안전띠를 착용해야 한다.
양산경찰서는 “제도를 잘 몰라 뒷좌석 안전띠 착용이 아직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시민의식 개선과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시민 스스로 안전띠 착용의 필요성을 깨달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홍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최근 양산경찰서는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자전거 음주운전 단속 등 달라진 도로교통법 내용을 안내하고 등굣길 안전 홍보 활동을 펼쳐 아이들과 시민이 개정된 법규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