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출산장려금 신청인을 ‘보호자’로 하고, 보호자는 자녀를 실제로 양육하는 어머니 또는 아버지로 지정했다. 이와 함께 사망ㆍ이혼ㆍ직업 등의 사유로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 자녀를 양육하지 못하는 경우 실제로 양육하는 사람을 ‘신청인’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새롭게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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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산시민신문 |
‘다자녀 가정’에 대한 범위도 다소 완화했다. 기존에는 막내가 만 13세 이하여야 했는데 이번 조례에서는 해당 내용을 삭제했다. 출산장려금 신청 역시 기존에는 출생일 기준으로 1개월 이전에 주민등록을 한 경우에만 해당했는데, 조례안이 통과하면 출생 후 실제 양산시에 거주하고 있으면 된다. 그동안 양산지역에 주민등록은 돼 있어도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이번에 해당 조항을 삭제했다.
지원 내용도 확대된다. 다자녀 가정 경우 만 24개월 미만 자녀에 대해 기저귀를 지원받을 수 있다. 공공시설 사용료와 수강료 감면 내용도 신설했다.
다만, 출산장려 정책 최고 책임자인 자치단체장(양산시장) 의무사항은 일부 축소된다. 그동안 양산시장은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법>에 따라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반영해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했다. 또한 양산시장은 매년 시행 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저출산 관련 정책에 적극 반영해야 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내용을 전부 삭제했다.
양산시는 연도별 시행계획 삭제 이유에 대해 “최근 입법예고를 마친 <양산시 인구정책기본조례>를 제정하면서 중복되는 내용을 정리한 것”이라며 “인구정책기본조례에 따라 기획관실 내 인구정책평가 부서를 신설했고, 해당 부서에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게 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