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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산모 뇌사, 신생아 사망… 산부인과 수사 본격 착수..
사회

산모 뇌사, 신생아 사망… 산부인과 수사 본격 착수

장정욱 기자 cju@ysnews.co.kr 입력 2018/10/30 11:02 수정 2018.10.30 11:02
피해자 남편 지난달 고소장 접수
경찰, 지난 8일 병원 압수수색
주치의ㆍ조산사 ‘피의자’ 소환
병원 관계자 5명 ‘참고인’ 조사

피해자 남편 청와대 국민청원
“병원 과실로 숨져… 도와 달라”

출산 과정에서 산모가 사실상 뇌사 상태에 빠지고 태어난 아이도 이틀 만에 숨진 사건에 대해 경찰이 본격 수사에 나섰다. 양산경찰서는 지난달 피해자 가족이 고소를 접수하자 지난 8일 압수수색을 나서는 등 수사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양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중부동 A산부인과에서 출산하던 산모 B 씨가 분만 과정에서 의식을 잃어 양산부산대학교병원으로 이송됐다. 양산부산대병원에서 제왕절개를 통해 출산에는 성공했지만, 아이는 태어난 지 이틀 만에 결국 숨졌다. 또한 이송 당시 의식이 없던 산모는 현재까지 회복하지 못해 뇌사가 의심되는 상태다.


이에 산모 남편은 지난 18일 청와대 국민 청원란에 이번 사건이 의료사고라고 주장하며 정확한 조사와 관계자들의 엄정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남편은 청원을 통해 A산부인과의 의료과실을 주장하고 있다. 남편은 “아내가 의식을 잃기 전에 A산부인과에서 무리하게 배밀기(출산을 돕기 위해 산모 배를 위에서 아래로 미는 행위)를 했고, 아내가 의식을 잃은 뒤에도 적절한 응급처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 양산시민신문


남편은 “(A산부인과) 간호과장이 강하게 배밀기를 했음에도 아이가 나오지 않자 의사가 ‘이빨이 부러질 정도로 힘을 주라’고 했다”며 “그렇게 두 번째 배밀기를 하던 중 아내가 의식을 잃었다”고 주장했다. 또 “간호과장과 의사는 (두 번째 배밀기 과정에서) 산모 상태를 확인하지 못하다 제가 산모가 의식을 잃었다고 말한 뒤에야 알게 됐다”고 덧붙였다.


남편은 “의식을 잃은 이후 응급 제왕절개수술을 한다고 수술실로 아내를 옮겼고, 20분이 지나서 주치의는 아내가 심정지 상태로 호흡이 없어 대학병원으로 옮긴다고 했다”며 이러한 과정에서 의료 과실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산모를 대학병원으로 옮기기 위해 엘리베이터로 이동하는 동안 응급처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경찰 신고 후에는 A산부인과측이 의료기록도 조작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양산경찰서는 지난 8일 A산부인과를 압수수색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 수사 속도를 높이고 있다. 최근에는 간호사와 소아과 의사, 간호과장, 마취과 의사, 산부인과 의사 등 병원 관계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으며, 분만 당시 조산사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담당 주치의 역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예정이다.


수사 담당자는 “아직 산부인과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며 “수사를 계속하는 것과 동시에 사망한 신생아를 부검하고 외부전문가 감정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산부인과측은 현재 정상적인 의료 행위였고, 응급조치도 이상 없었다며 의료 과실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사건은 피해자 남편이 지난 18일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알려졌다. 해당 사연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 30일 오전 9시 현재 9만9천명이 넘는 동의를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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