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는 “공공조형물 설치가 무분별하게 난립하는 것을 방지하고 설치기준과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조례에는 공공시설물에 대한 정의와 설치 신청ㆍ기준, 담당 부서, 사후 관리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양산시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를 조직해 공공조형물 설치와 이전, 교체, 해체 등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했다.
또한 양산시장은 공공조형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홍보를 위한 간행물 제작 ▶공공조형물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관광ㆍ안내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그 밖에 공공조형물의 문화적 활용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을 할 수 있다.
양산시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른 조례 제정으로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한다”며 “조례와 관련해 의견이 있는 시민은 담당 부서(건축과, 392-3082)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