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는 시청 민원지적과, 웅상출장소 총무과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양산시 홈페이지(www.yangsan.go.kr)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 ce.kr)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한 뒤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오는 3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시청 민원지적과, 웅상출장소 총무과, 민원24(전자민원)를 통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한 토지는 토지 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 가격이나 인근 토지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등을 재조사한 뒤, 양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28일까지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문의는 양산시 민원지적과(392-2421 ~4)나 웅상출장소 총무과(392-6251)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