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학생인권조례(이하 조례) 제정을 반대하는 측이 원색적인 내용을 담은 유인물을 초등학생들에게 나눠준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역 학부모 사이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8일 양산지역 A초등학교 인근에서 조례 제정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유인물을 나눠줬다. 유인물은 ‘제한 없는 경남학생인권조례 누구를 위한 것일까?’, ‘우리 아이 망치는 경남학생인권조례가 통과되면…’이란 제목으로 앞뒷면에 조례가 제정될 경우 우려되는 문제점을 설명하고 있다.
문제는 유인물 내용이 매우 원색적인 데다 과장된 내용에 검증되지 않은 부분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부 내용을 소개하면 ‘초등학교 성 인권 교육 = 음란 세뇌 교육’이라거나, ‘초등학생이 성관계, 임신해도 인권이니 내버려 둔다’ 등이다.
유인물에 삽입한 그림에서도 교사로 보이는 한 여성이 아이들에게 “동성이든 이성이든 맘대로 섹스하세요~ 여러분의 인권입니다”라고 말하는 모습이 나온다.
이 외에도 유인물에는 동성애ㆍ성전환ㆍ낙태에 대해 ‘성적권리란 이름으로 음란 세뇌 교육을 한다’고 표현하는 등 과장ㆍ과격한 내용을 많이 담고 있다.
이러한 유인물을 나눠준 사실이 알려지자 학부모 사이에서도 조례 찬반을 떠나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지나친 행동이라는 의견과 함께 유인물 배포를 막아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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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산시민신문 |
학부모 문아무개 씨는 “조례는 각자 입장에서 어디에 시선을 두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다”면서도 “초등학생을 상대로 이렇게 자극적인 내용의 유인물을 유포하는 것은 정당하지도, 지지받기도 힘든 행동인 것 같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학부모 김아무개 씨도 “조례에 반대하는 것은 알겠지만 이런 방식은 아닌 듯하다”며 “너무 충격적인 내용이라 절대 아이들에게 줘서는 안 되는 유인물”이라고 말했다.
초등학교 2학년 자녀를 둔 이아무개 씨 역시 “(조례에 대해) 찬성도, 반대도 있을 수 있지만 저런 수준의 유인물을 학교 앞에서 아이들, 그것도 저학년 학생에게 나눠준다니 참…”이라며 “결국 아이들을 볼모로 자신들 의견을 관철하려는 못난 어른의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덧붙여 “조례 내용을 저렇게 편협하게 해석하는 것도 한심하다”며 “우리 아이 학교 앞에서도 (유인물을) 나눠주는지 감시하러 가야 하나 싶다”고 말했다.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반대하는 학부모 사이에서도 이러한 유인물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아무개 씨는 “차별금지법, 학생인권조례로 부모나 교사가 아이들에게 올바른 훈계 한마디 못 하는 시대가 돼선 안 된다”며 학생인권조례 제정에는 반대했지만 “이런 유인물이 어린 아이들 손에 쥐어져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경남학생인권조례는 경남도교육청이 학생 인권 향상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조례다. 조례안에는 보호해야 할 학생 인권으로 ▶인간의 존엄성과 신체 및 사상ㆍ양심ㆍ종교의 자유 ▶표현과 집회의 자유 ▶개성을 실현할 권리 ▶사생활과 개인정보의 보호 ▶성 정체성ㆍ성적 지향 등으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등을 규정하고 있다. 경남도교육청은 지난 18일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