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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양산시의회 의정비, 9년 만에 월 최대 5만2천원 오른다..
정치

양산시의회 의정비, 9년 만에 월 최대 5만2천원 오른다

장정욱 기자 cju@ysnews.co.kr 입력 2018/11/06 09:09 수정 2018.11.06 09:09
의정비심의위 열어 9년 만에 인상하기로
공무원 보수 인상률 맞춰 2.6% 이내
정확한 인상률은 2차 회의서 결정

경남도 의정비심의위도 인상 논의 중

2009년 이후 한 차례도 인상하지 않았던 양산시의원 월급(의정비)이 내년에 최대 2.4% 인상될 예정이다. 금액으로는 최대 5만2천208원 오른다.



양산시 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는 지난달 30일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정확한 인상률은 6일 다시 회의를 열어 결정할 예정이다.


심의위는 이날 회의에서 시의원 월정수당을 인상하는 데 동의했다. 다만 인상 폭을 놓고 올해 공무원 보수 인상률인 2.6% 이내로 할지, 초과로 할지를 놓고 고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2.6% 이내로 결정, 정확한 인상률은 6일 2차 회의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은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초과할 경우 주민 여론조사를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무엇보다 시의원 의정활동비 인상에 대한 시민 여론을 의식한 결과로 판단된다.


현재 양산시의원 의정비는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로 나뉜다. 월정수당은 한 달 기준 1인당 200만8천원이고, 의정활동비는 110만원이다. 둘을 합쳐 한 달 310만8천원으로 4대 보험료를 뺀 실제 수령액은 280만원 후반이다. 다만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 3명은 매달 의회 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를 별도로 받는다. 업무추진비는 의장 260만원, 부의장 130만원, 상임위원장 9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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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경남도의원 의정비 인상 여부를 결정하는 경남도 의정비심의위원회도 지난 1일 열렸다. 다만 이날은 위원장 선출만 하고 의정비 인상 여부는 오는 16일 2차 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현재 경남도의원 의정비는 월정수당이 연 3천899만원(월 324만9천166원)이고, 의정활동비가 연 1천800만원(월 150만원)이다. 합쳐서 매달 약 475만원(4대 보험료 포함)의 의정비를 받는다.


도의원 역시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 등은 의정비 이외 업무추진비를 별도로 받는다. 의장 업무추진비는 연 6천655만원이며, 부의장은 연 6천650만원이다. 상임위원장은 연 1천800만원의 업무추진비를 받는다.


한편, 의정활동비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정해진 금액으로 인상이 불가하다. 반면 월정수당 경우 최근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역별로 결정할 수 있다. 이에 충북도의회 등 일부 광역ㆍ기초의회 경우 ‘월정수당 현실화’를 명분으로 대폭 인상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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