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지난달 25일 입법 예고한 <양산시 항노화 힐링 서비스 체험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항노화 힐링ㆍ서비스 체험관(이하 항노화체험관) 준공을 앞두고 이용과 관리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에는 체험관 시설 이용료와 예약, 위탁관리 내용, 이용료 면제 또는 감경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같은 날 입법예고한 <양산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는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본 시민의 생활 안정을 위한 보험 가입 내용을 담고 있다. 보험 가입 대상은 양산시에 주민등록이 된 모든 시민이다.
26일에는 농업과 관련해 <양산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와 <양산시 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양산시 농특산물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동시 입법 예고했다.
<양산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는 농업인 소득 보전을 위한 기자재 지원 사업과 경쟁력 향상, 경영안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 내용을 담고 있다. <양산시 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는 양산시농업기술센터 내 건립 중인 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 운영과 사용에 관한 내용이다. <양산시 농특산물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는 지역에서 생산하는 농ㆍ특산물을 보호ㆍ육성하고 품질 차별화를 통해 구매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목적이다. 농ㆍ특산물 지정을 위한 신청 품목과 지정심의위원회 설치, 품질관리 등의 내용이다.
끝으로 <양산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민ㆍ관 협력기구로 ‘양산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설치하기 위한 조례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으며, 위원회 재정지원에 관한 내용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