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는 지난달 31일 환자 등 병원 관계자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 폐업 추진 사실을 알렸다. 동시에 병원 출입구에 ‘폐업에 대한 안내문’을 내걸었다.<본지 476호, 2018년 10월 30일자>
병원 안내문과 문자메시지에 따르면 오는 14일 최종 폐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병원측은 “2009년 현재 위치로 이전해 최선을 다해왔으나 더는 정상적인 진료가 불가능해진 바 부득이하게 폐업을 결정하게 됐다”며 진료기록 등 환자나 보호자들에게 필요한 서류는 14일까지 발급받을 것을 당부했다.
병원측은 “(의료사고 논란과 관련해)올바르지 않은 내용이 인터넷, SNS, 뉴스 등으로 알려지고 또한 보호자측과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했지만 진료에 대한 불신은 커져만 간다”며 “이로 인한 재정난으로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라 판단돼 (폐업을) 결정하게 됐다”고 폐업 이유를 설명했다.
병원측은 “14일 이후 발생하는 업무는 양산시보건소로 문의하기 바란다”며 “본원을 아껴주시고 응원해주신 모든 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와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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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폐업에 대해 양산시보건소는 “병원 폐업은 폐업 결정 후 2주(14일) 동안 폐업 결정 사실을 병원 시설이나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며 “그동안 입원ㆍ내원 환자, 산후조리원 등 환자와 보호자들에게 사실을 알리고 진료를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산시보건소는 해당 산부인과 경우 이제 폐업 공고를 진행한 상태여서 아직 우리(보건소)에게 폐업 신고를 신청하진 않았다”며 “공고 후 14일이 지나면 폐업을 신고할 수 있으며, 폐업에 문제가 없는 경우 바로 폐업 처리하게 돼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해당 산부인과는 지난달 환자 A씨 출산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 양산부산대병원으로 이송했다. 하지만 결국 A 씨는 뇌사 의심 상태로 현재까지 의식이 없고, 제왕절개를 통해 출산한 아이 역시 결국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A 씨 보호자는 경찰에 산부인과를 고소했고, 더불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려 이러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