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지난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해당 달걀을 구매한 소비자 경우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상북면에서 생산한 달걀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진드기 방제용 동물용 의약외품인 ‘스피노사드’가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준치는 0.03mg/kg인데 이번에 확인한 달걀에서는 약 4배 가까이 많은 0.11mg/kg이 검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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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적발한 달걀은 지난 1일에 수거해 조사한 것으로 달걀에 새긴 표시는 ‘zellan W14DX4’이다.
식약처에서는 해당 농가에 대해 출하를 중지하고 6회 연속 검사 등 강화된 규제검사를 적용하는 한편, 부적합 원인조사를 통해 안전사용기준 위반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만약 위반 여부가 드러날 경우 해당 농가를 고발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해당 농가에 보관하거나 유통 중인 부적합 달걀을 지자체와 합동으로 전량 회수ㆍ폐기 조치하고 추적 조사 등을 통해 유통을 차단하고 있다”며 “부적합 달걀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처(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부적합 달걀 관련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농식품부 홈페이지,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