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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시의원 월급 2.3% 인상
정치

시의원 월급 2.3% 인상

장정욱 기자 cju@ysnews.co.kr 입력 2018/11/13 09:06 수정 2018.11.13 09:06

양산시 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는 지난 6일 회의를 열어 내년부터 양산시의원 월정수당을 2.3% 인상하기로 했다. 나아가 제7대 시의회 임기가 끝나는 2022년까지 해마다 전년도 월정수당에 공무원 보수 인상률의 70%를 반영하기로 했다. 다만 의정활동비는 법정 최고액인 월 110만원을 유지하기로 했다.<본지 747호, 2018년 11월 6일자>


심의위는 지난달 30일 1차 회의에서 인상을 결정했고, 정확한 인상률은 지난 6일 2차 회의에서 결정했다. 1차 회의에서 올해 공무원 보수 인상률인 2.6% 이내로 인상을 결정했으며, 2차 회의에서 2.3% 인상으로 최종 결정했다. 금액으로는 월 4만6천100원 오르는 셈이다.


심의위가 이번에 2.3% 인상을 결정한 이유는 2009년 이후 지금까지 한 차례도 월정수당이 오른 적 없다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해마다 공무원 보수 인상률의 70%를 월정수당에 반영하기로 한 만큼 양산시의원 월급은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계속 오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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