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위는 지난달 30일 1차 회의에서 인상을 결정했고, 정확한 인상률은 지난 6일 2차 회의에서 결정했다. 1차 회의에서 올해 공무원 보수 인상률인 2.6% 이내로 인상을 결정했으며, 2차 회의에서 2.3% 인상으로 최종 결정했다. 금액으로는 월 4만6천100원 오르는 셈이다.
심의위가 이번에 2.3% 인상을 결정한 이유는 2009년 이후 지금까지 한 차례도 월정수당이 오른 적 없다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해마다 공무원 보수 인상률의 70%를 월정수당에 반영하기로 한 만큼 양산시의원 월급은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계속 오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