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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검찰, 김일권 양산시장 허위사실 유포로 불구속 기소..
정치

검찰, 김일권 양산시장 허위사실 유포로 불구속 기소

장정욱 기자 cju@ysnews.co.kr 입력 2018/11/13 09:41 수정 2018.11.13 09:41
선거 당시 넥센타이어 이전 관련
“행정지원 부족” 발언 문제 삼아

울산지방검찰청이 지난 6.13지방선거 당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김일권 양산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울산지검은 지난 9일 김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지방선거 당시 현직이던 나동연 시장과 경쟁하면서 나 시장이 행정지원을 제대로 하지 않아 넥센타이어가 양산이 아닌 창녕에 공장을 건립했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조사를 받아왔다.


김 시장(당시 후보)은 지난 4월 29일 기자회견을 통해 나 전 시장 재임 시절 넥센타이어가 경남 창녕에 공장을 신축한 사실을 지적하며, 양산시가 행정지원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나 후보 재임 시절인 2012년 넥센타이어 창녕공장 준공식이 열렸다”며 “그 전에 양산공장 부지가 좁은데도 행정지원이 미비하고 양산시가 이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려는 노력이 없어 (넥센타이어가) 창녕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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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당시 나 후보측은 즉각 반박 기자회견을 하고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나 후보는 다음날인 30일 기자회견을 열어 “넥센타이어 창녕공장 이전은 이미 2009년 9월 28일 이전 협약 조인식을 했다”며 “당시 본인과 김 후보는 양산시의원 신분이었다”고 강조했다.


나 후보는 “민선 5기 시장 취임 전 이미 넥센타이어 이전은 결정된 상황이었으며, 2010년 7월 1일 시장 취임 이전인 6월 24일에 기공식도 했다”고 반박하며 “이러한 사실은 당시 지역 모든 언론과 시민이 알고 있는 내용임에도 김 후보는 본인이 넥센타이어를 창녕으로 보낸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비판한 바 있다.


한편, 허위사실 유포 경우 <공직선거법> 제250조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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