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검찰청이 지난 6.13지방선거 당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김일권 양산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울산지검은 지난 9일 김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지방선거 당시 현직이던 나동연 시장과 경쟁하면서 나 시장이 행정지원을 제대로 하지 않아 넥센타이어가 양산이 아닌 창녕에 공장을 건립했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조사를 받아왔다.
김 시장(당시 후보)은 지난 4월 29일 기자회견을 통해 나 전 시장 재임 시절 넥센타이어가 경남 창녕에 공장을 신축한 사실을 지적하며, 양산시가 행정지원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나 후보 재임 시절인 2012년 넥센타이어 창녕공장 준공식이 열렸다”며 “그 전에 양산공장 부지가 좁은데도 행정지원이 미비하고 양산시가 이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려는 노력이 없어 (넥센타이어가) 창녕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당시 나 후보측은 즉각 반박 기자회견을 하고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나 후보는 다음날인 30일 기자회견을 열어 “넥센타이어 창녕공장 이전은 이미 2009년 9월 28일 이전 협약 조인식을 했다”며 “당시 본인과 김 후보는 양산시의원 신분이었다”고 강조했다.
나 후보는 “민선 5기 시장 취임 전 이미 넥센타이어 이전은 결정된 상황이었으며, 2010년 7월 1일 시장 취임 이전인 6월 24일에 기공식도 했다”고 반박하며 “이러한 사실은 당시 지역 모든 언론과 시민이 알고 있는 내용임에도 김 후보는 본인이 넥센타이어를 창녕으로 보낸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비판한 바 있다.
한편, 허위사실 유포 경우 <공직선거법> 제250조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김 시장은 지방선거 당시 현직이던 나동연 시장과 경쟁하면서 나 시장이 행정지원을 제대로 하지 않아 넥센타이어가 양산이 아닌 창녕에 공장을 건립했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조사를 받아왔다.
김 시장(당시 후보)은 지난 4월 29일 기자회견을 통해 나 전 시장 재임 시절 넥센타이어가 경남 창녕에 공장을 신축한 사실을 지적하며, 양산시가 행정지원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나 후보 재임 시절인 2012년 넥센타이어 창녕공장 준공식이 열렸다”며 “그 전에 양산공장 부지가 좁은데도 행정지원이 미비하고 양산시가 이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려는 노력이 없어 (넥센타이어가) 창녕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이라고 말했다.
ⓒ 양산시민신문 |
이에 당시 나 후보측은 즉각 반박 기자회견을 하고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나 후보는 다음날인 30일 기자회견을 열어 “넥센타이어 창녕공장 이전은 이미 2009년 9월 28일 이전 협약 조인식을 했다”며 “당시 본인과 김 후보는 양산시의원 신분이었다”고 강조했다.
나 후보는 “민선 5기 시장 취임 전 이미 넥센타이어 이전은 결정된 상황이었으며, 2010년 7월 1일 시장 취임 이전인 6월 24일에 기공식도 했다”고 반박하며 “이러한 사실은 당시 지역 모든 언론과 시민이 알고 있는 내용임에도 김 후보는 본인이 넥센타이어를 창녕으로 보낸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비판한 바 있다.
한편, 허위사실 유포 경우 <공직선거법> 제250조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