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가 2019년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사업 대상은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2008년 12월 31일 이전 사용검사 후 10년이 지난 공동주택 가운데 최근 3년간 지원받지 않은 단지의 낡은 부대ㆍ복리시설이다.
내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총예산은 7억원(예정)으로, 단지별 지원 규모는 세대 규모에 따라 3~5천만원이다. 자부담 비율은 25%(150세대 미만 비의무 단지는 2천만원 범위에서 전액 지원)이다. 우선지원 대상은 150세대 미만 아파트, 노후 정도가 심한 아파트, 긴급한 보수ㆍ보강이 필요한 아파트다.
희망 아파트 단지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내달 7일까지 해당 읍ㆍ면ㆍ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