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 10명 가운데 9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차 회의에서 심의위는 두 가지 인상안을 놓고 토론을 벌였다. 1안은 내년과 내후년(2020년)에는 의정비를 동결하고 2021년과 2022년에는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합산해 반영하는 내용이다. 2안은 내년에만 동결하고 나머지 3년(2020~2022년)은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합산하는 형태다.
심의위는 두 안을 놓고 의견을 나눴고, 표결 결과 5:4로 인상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 의정비 심의는 재적위원(10명)의 2/3 이상 찬성해야 한다. 위원 가운데 7명 이상 찬성해야 하는데 이번 심의에서는 의견이 나뉘어 오는 28일 3차 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한편, 현재 경남도의원 의정비는 월정수당이 연 3천899만원(월 324만9천166원)이고, 의정활동비가 연 1천800만원(월 150만원)이다. 합쳐서 매달 약 475만원(4대 보험료 포함)의 의정비를 받는다.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 등은 의정비 이외 업무추진비를 별도로 받는다. 의장 업무추진비는 연 6천655만원이며, 부의장은 연 6천650만원이다. 상임위원장은 연 1천800만원의 업무추진비를 받는다.
이 가운데 의정활동비(연 1천800만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정해진 금액으로 인상이 불가하다. 반면 월정수당 경우 최근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역별로 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