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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도의원 월급 인상 “결정하기 힘드네~”..
정치

도의원 월급 인상 “결정하기 힘드네~”

장정욱 기자 cju@ysnews.co.kr 입력 2018/11/20 09:14 수정 2018.11.20 09:14
경남도 의정비심의위 2차 회의
2/3 찬성 안 돼 다시 결정 유보

경남도의원 의정비 심의가 이번에도 결과없이 끝났다. 경남도 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는 지난 1일 열었던 1차 회의에서 의정비 인상 여부를 결정하지 못해 지난 16일 2차 회의를 다시 열었다. 하지만 2차 회의에서도 인상 여부를 놓고 위원 간 찬반이 팽팽히 맞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정원 10명 가운데 9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차 회의에서 심의위는 두 가지 인상안을 놓고 토론을 벌였다. 1안은 내년과 내후년(2020년)에는 의정비를 동결하고 2021년과 2022년에는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합산해 반영하는 내용이다. 2안은 내년에만 동결하고 나머지 3년(2020~2022년)은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합산하는 형태다.


심의위는 두 안을 놓고 의견을 나눴고, 표결 결과 5:4로 인상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 의정비 심의는 재적위원(10명)의 2/3 이상 찬성해야 한다. 위원 가운데 7명 이상 찬성해야 하는데 이번 심의에서는 의견이 나뉘어 오는 28일 3차 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한편, 현재 경남도의원 의정비는 월정수당이 연 3천899만원(월 324만9천166원)이고, 의정활동비가 연 1천800만원(월 150만원)이다. 합쳐서 매달 약 475만원(4대 보험료 포함)의 의정비를 받는다.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 등은 의정비 이외 업무추진비를 별도로 받는다. 의장 업무추진비는 연 6천655만원이며, 부의장은 연 6천650만원이다. 상임위원장은 연 1천800만원의 업무추진비를 받는다.


이 가운데 의정활동비(연 1천800만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정해진 금액으로 인상이 불가하다. 반면 월정수당 경우 최근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역별로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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