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에 따르면 지난 10월 말 기준 1~2급 등록장애인 수는 3천433명이다. 교통약자 콜택시가 3대 늘어나면 기존 127명당 1대에서 122명당 1대가 된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은 1~2급 등록장애인 200명당 1대를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양산시는 법정 보유 대수보다 11대를 초과 운영하는 셈이다.
양산시 교통약자 콜택시는 지난 10월 말 기준 하루 평균 282명이 이용하고 있다. 운행 횟수는 185회에 이른다. 고령자나 임산부보다는 장애인 이용자가 많은 편이고, 시외 운행보다는 시내 운행이 많다.
특히, 교통약자 콜택시 운행지역은 경남은 물론 부산ㆍ울산까지 포함하고 있어 도내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 넓다. 요금은 지역 내 2천원, 시 경계를 넘어갈 경우 부산ㆍ울산 방향으로 440m당 100원, 107초당 100원의 초과 요금을 최대 1만원까지 부과한다. 경남 다른 시ㆍ군 시외버스요금의 1.5배를 넘지 못하게 돼 있다.
교통약자 콜택시는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를 위해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하고 있다. 1~2급 장애인이나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가 전화(1566-4488)를 통해 가족과 보호자와 함께 이용할 수 있다.
한편, 양산시는 교통약자 콜택시를 장기간 이용하거나, 이용 대상이 아닌 사람이 개인용무 등으로 이용하고 있다며, 지역 내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일반 이용자의 양보와 이해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