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행정과는 “현재 일반 시민이 시청에 볼일을 보러 왔을 때 시청 직원 차량이 많아 주차 공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민원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를 위해 민원인 전용 주차장에 시청 직원들이 주차하는 일이 없도록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산시는 현재 시청 본청과 별관, 양산시의회 일대 주차장 243면을 ‘민원 전용 주차장’으로 지정했다. 시청 직원들은 양산문화예술회관 옆 주차장과 송림레저텔 앞 주차장 503면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이런 민원 전용 주차 제도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시청 직원 개인 차량과 업무용 차량이 민원 주차장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행정과는 시청 직원 출퇴근용 차량에 대해 단속을 펼치기로 했다. 단속은 직원 비상 연락망에 사전 등록한 자동차 번호와 비교해 직원 차량으로 판명될 경우 ‘문자’를 보내 이동 주차를 요구한다. 3회 이상 적발 때는 당직 근무를 서게 하는 등 조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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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 내부에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직원 차량 단속에 찬성하는 직원들은 “늦었지만 잘 됐다. 경고만 하고 흐지부지할 게 아니라 확실하게 단속해주길 바란다”,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도 예외 없이 단속해야 공무원 전체가 욕을 먹는 일이 없다”, “벌로 당직을 서게 하고 복지혜택 페널티 등 본때를 보이면 가능하다”며 제대로 된 단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단속 효과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한 시청 직원은 “공무원 차량 주차도 문제인 건 분명하지만 문화예술회관이나 시청에서 행사가 열릴 때면 그야말로 심각한 상황이 된다”며 “직원 차량만 해결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주차장을 유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시청 직원은 “유료화로 전환하면 금방 해결 될 문제”라며 “유료화하면 현재 주차된 차량의 2/3는 줄어들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양산시는 내년부터 민원 전용 주차장에 출입 통제 시설을 설치한다. 주차장 출입구 3곳에 통제시설을 설치해 시청 직원 차량은 출입을 막는다는 계획이다. 다만 유료화 전환은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