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오는 2022년까지 4차례에 걸쳐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해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이 생계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내년 1월부터는 3단계 기준 완화를 진행한다.
내년부터 부양의무자 가운데 장애인연금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에 한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 또한 만 30세 미만 부모와 18 세미만 자녀로 구성된 한부모가정, 30세 미만 아동복지시설 만기 퇴소자에 대해서도 기준 적용하지 않는다.
양산시 주민생활지원과는 내달 3일부터 사전 신청 기간을 운영하며, 주소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