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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산시민신문 |
인근 주민들이 환경오염과 폭발 위험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 양산집단에너지사업(열병합발전소 추가 건립)과 관련한 ‘환경영향평가 공청회’가 지난 21일 양산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열렸다.
정식 명칭 ‘양산 물금택지개발지구 집단에너지사업’인 열병합발전소 건설은 양산신도시(동면ㆍ양주동ㆍ물금읍) 지역난방 공급과 관련한 사업이다. 현재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양산신도시 3개 읍ㆍ면ㆍ동에 공급하고 있는 난방열이 지난 2015년 이후 급격한 인구(세대) 증가로 오는 2022년에는 포화상태에 이를 것이란 전망에 따라 시작했다.
한국지역난방공사에 따르면 양산신도시는 최근 3년 동안 난방 사용자가 2만 세대 가까이 크게 늘었다. 이 때문에 현재 발전시설로는 향후 수요를 따라가기 힘들다. 따라서 시설 증설을 통해 난방열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열병합발전시설(CHP) 건설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발전소 인근 주민 반발이다. 현재 자원회수시설이 위치한 동면 주민들은 발전소를 건설할 경우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는 환경문제와 소음문제, 그리고 발전소 폭발 등 최악의 상황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이날 공청회에서도 주민들은 발전 시설인 만큼 대기오염물질 발생은 필연적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인근에 소각장을 운영하면서 미세먼지 등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에 발전소를 건설하면 오염이 심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만큼 폭발 위험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 이후 양산지역이 지진 단층 위에 위치한다는 사실이 알려진 상태에서 천연가스 발전소를 주택단지 인근에 건설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밖에도 발전시설 가동에 따른 소음과 진동 등 많은 불편이 예상된다고 주민들은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주민 우려에 대해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오히려 질소산화물과 같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일반 발전시설보다 적다고 해명했다. 특히 이번에 추진하는 열병합발전소는 질소산화물 배출 설계 기준을 법적 기준인 20ppm의 1/4 수준인 5ppm으로 계획해 대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오염물질 측정값을 자동측정기기로 환경공단과 양산시에 실시간 전송해 운영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만약 배출기준인 5ppm을 초과할 때 자동으로 발전소 운영을 중단하는 시스템을 갖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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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병합발전소 건설 예정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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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문제 역시 내진설계는 기본이며, 별도의 천연가스 저장시설이 없다는 점, 가스누설감지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자동 차단된다는 점, 그리고 방폭 설비를 통해 만약의 경우에도 점화원이 자동 차단되도록 설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열병합발전소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집단에너지 공급대상 지역으로 지정한 신도시지역 일대에 난방용 온수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이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1997년 7월부터 양산신도시에 난방 공급을 시작해 현재 아파트 4만7천여가구에 난방을 공급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대로 최근 신도시 인구 급증으로 난방 수요가 늘어나면서 발전소 건립 계획을 수립하게 됐다. 그 과정에서 지금까지 사용해 온 열전용 보일러(첨두부하 보일러, Peak Load Boiler)를 대신해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열병합발전소를 건설한다. 열병합발전소가 경제성이 뛰어나기 때문이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사업비 1081억원을 들여 현재 양산지사(동면 석산리 657-4) 내 2만637㎡ 부지에 114㎿ 용량 전기와 81.1Gcal/h의 열을 생산하는 열병합발전소를 내년에 착공, 2023년 4월까지 준공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