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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성현 편집국장 |
ⓒ 양산시민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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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윤창호법’, 즉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이 통과되면서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하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할 수 있고, 다치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윤창호법’은 지난 9월 25일 군 복무 도중 휴가를 나왔다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고 윤창호(22) 씨 이름을 딴 법이다. 윤 씨는 이날 해운대구 중동 미포오거리 건널목에서 친구와 함께 서 있다가 갑자기 달려든 차량에 부딪혀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뇌사 상태에 빠졌다. 사고 후 멀쩡히 걸어 나온 가해자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8%. 본인이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했다고 한다. 사회정의를 구현하는 검사를 꿈꿨던 윤 씨는 사고 발생 46일 만인 11월 29일 결국 세상을 떠났다. 이 사건은 가해자에 대한 공분과 함께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왔고, 윤 씨 친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법 개정에 이르렀다.
음주운전 사고사례는 수없이 많다. 심지어 윤창호 씨 사건 이후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크게 높아진 이후에도 별로 달라지지 않았다. 김종천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가 하면, ‘윤창호법’ 공동 발의자인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이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는 어처구니없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
술로 인해 벌어지는 사고는 비단 음주운전뿐만이 아니다. 강력 범죄만 해도 일일이 헤아리기 힘들 정도다. 그러나 우리 법은 ‘주취감경(酒臭減輕)’, 즉 술에 취해 범죄를 저지르면 심신미약(心神微弱,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이라는 이유로 죄를 줄여 준다. <형법> 10조 1항(심신상실)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다.
주취감경으로 심신미약을 인정받은 대표 사례가 바로 ‘조두순 사건’이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당시 8세 여아를 성폭행해 장기를 파손하는 등 심각한 상해를 입혔지만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감형됐다. 결국 징역 12년을 받은 조두순은 2020년 12월 13일 출소를 앞두고 있다.
이번에 윤창호법과 함께 형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하면서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한 감형 의무도 사라진다. 국회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 행위에 형을 ‘감경한다’는 의무조항을 ‘감경할 수 있다’고 바꾼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일명 ‘김성수법’)
2016년 보건복지부가 담뱃갑 폐암 등 경고그림 시안을 제시한 이후 담배업계가 반발하면서 술 광고와 형평성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같은 기호식품인데 술 광고에는 당대 미남ㆍ미녀 모델이 나선다는 것이다. 사회ㆍ경제적 비용을 따져 봤을 때 음주가 흡연보다 훨씬 크다는 것이 담배업계 주장이다.
우리사회는 술에 너무 관대하다. 담배에 대해서는 사회적 압박이 있지만, 술은 그렇지 않다. 물론 ‘술 권하는 사회’였던 과거에 비해 분위기가 많이 변하기는 했지만 사회적으로 압박할 정도는 아니다. 일본의 한 가게 앞에 이런 문구가 적혀 있다고 한다. “술이 사람을 못된 놈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원래 못된 놈이라는 것을 술이 밝혀준다”
술자리가 잦은 연말이다. 술이 사람을 먹지 않도록, 즐겁게 시작한 자리가 비극으로 끝나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