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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LH, 청년ㆍ신혼부부 민간아파트 임대 모집..
사회

LH, 청년ㆍ신혼부부 민간아파트 임대 모집

장정욱 기자 cju@ysnews.co.kr 입력 2018/12/04 09:31 수정 2018.12.04 09:31
양산 동원2차ㆍ우미린ㆍ청어람
보증금은 매매 시세 절반 수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일부 민간 아파트를 매입해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임대하는 ‘매입임대리츠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이 사업은 시중 민간아파트를 LH가 매입해 최장 10년 동안 임대하는 매입형 공공임대주택 보급이다.
양산지역은 동면 동원로얄듀크2차아파트 3세대와 물금읍 우미린아파트 1세대, 양주동 청어람아파트 1세대로 모두 5세대다. 모집은 예비입주자 포함 3배수로 한다.

신청은 오는 14일까지 LH 청약센터(https://apply.lh.or.kr)를 통해 가능하며, 아파트별로 1개 단지만 할 수 있다. 최종 당첨자는 내년 2월 14일 발표하며, 계약은 개별 통보한다.

임대 아파트는 모두 주거전용 59㎡ 규모다. 임대 조건은 동원로얄듀크2차는 보증금 9천883만3천원에 월 임대료 15만6천720원이다. 우미린은 보증금 1억1천750만원에 임대료 17만5천280원, 청어람은 보증금 9천만원에 월 임대료 13만3천240원이다. 계약금은 모두 임대보증금의 10%다.

신청자격은 기본적으로 무주택세대 구성원이어야 하며, 세대 소득은 지난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여야 한다. 단, (예비)배우자가 소득이 있을 때는 120% 이하로 한다.

이들 가운데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청년이 대상이다. 신혼부부는 혼인 기간 7년 이내여야 한다.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을 계획 중이고, 입주 전까지 혼인신고 등 혼인 사실을 증명하면 된다. 한부모 가족은 모자 또는 부자가족으로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에만 가능하다.

청년은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또는 대학생(고교 졸업 또는 중퇴 후 2년 이내이며 무직자도 해당)이다. 이 밖에도 자녀 수ㆍ혼인 기간ㆍ자녀 나이ㆍ입주대상자 나이ㆍ청약저축 납부횟수ㆍ거주기간ㆍ장애인등록 여부 등에 가산점을 준다.

계약 기간은 2년으로, 4회까지 연장 가능해 최장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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