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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산시민신문 |
<환경개선비용부담법> 개정안을 내년부터 시행함에 따라 온라인을 통해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을 신청할 수 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차량 소유주에게 3월과 9월, 연 2회 부과한다. 연납하면 1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그동안 시ㆍ군ㆍ구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만 연납을 신청할 수 있었다.
지난해 전국 기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상 차량은 약 970만대지만, 이 가운데 연납 신청 이용자는 0.7%에 불과했다. 자동차세 연납 이용률이 26.6%인 것과 비교하면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이용률은 상당히 낮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환경부가 협업해 부과ㆍ징수 절차를 정보화하면서 내년부터는 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 위택스(wetax.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연납을 신청할 수 있다. 연납 희망자는 내년 1월 16일부터 31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양산시는 “위택스를 통해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을 신청하면 납기 기한을 어길 일도 없을뿐더러 10% 감면을 받을 수 있으므로 많은 분이 연납을 신청했으면 한다”며 “여기에 자동이체 서비스를 이용하면 더욱 편리하게 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개선비용부담법> 개정에 따라 자동차 이전ㆍ말소등록 때 자동차 소유주는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전에는 자동차 소유권 이전 또는 말소 때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여부에 대한 확인 근거가 없어 체납액이 늘고, 채권이 소멸하는 등 문제점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