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개인택시 신규면허 발급은 지난 8월에 이어 두 번째다. 개인택시 면허신청 자격은 면허신청 공고일로부터 지난 6년 동안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 화물자동차, 건설기계 등을 무사고로 5년 이상 운전한 경우 가능하다. 또는 지난 11년 동안 국내에서 다른 사람에게 고용돼 자가용 자동차나 자가용 화물자동차, 자가용 건설 기계를 무사고로 10년 이상 운전한 사람도 신청할 수 있다. 단, 공고일 이전 1년 넘게 운전을 하지 않은 경우는 신청할 수 없다.
참고로 운전경력 가운데 훈장과 포장, 정부표창(대통령, 국무총리)을 받은 경우 무사고 경력을 6개월 인정한다. 이 밖에도 장관과 경남도지사, 경찰청장 표창은 5개월, 양산시장 표창은 3개월 무사고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