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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양산시, 중소기업육성자금 기업당 지원 폭 늘린다..
경제

양산시, 중소기업육성자금 기업당 지원 폭 늘린다

장정욱 기자 cju@ysnews.co.kr 입력 2018/12/04 09:57 수정 2018.12.04 09:57
관련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경영안정자금 두 배 늘리고
시설설비자금 최대 4억원까지

양산시가 중소기업육성자금 확대를 위해 시행규칙을 개정한다. 양산시는 <양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개정을 지난달 23일 입법예고했다.

양산시는 “기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자금별 업체당 융자한도액을 조정해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지원을 활성화하고자 한다”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주요 내용은 경영안정자금과 시설설비자금 융자 한도를 늘리는 것이다. 경영안정자금은 기존 최대 2억원에서 4억원으로 두 배 늘리고, 시설설비자금도 기존 최대 3억원에서 4억원으로 키웠다.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비용은 5억원까지 가능하다. 여성기업과 장애인, 저탄소녹색성장 기업은 경영안정자금과 시설설비자금을 각각 최대 1억원 추가 융자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상시종업원 4인 이하, 매출액 2억원 이하 기업은 경영안정자금을 1억원까지 융자 가능하다. 5인 이상 10인 이하, 매출액 2억원 이상 5억원 미만 경우 2억원까지 융자받을 수 있다. 종업원 11인 이상 20인 이하, 매출액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은 3억원, 이보다 큰 규모 기업은 4억원까지 가능하다. 기업별 최대 융자 금액이 두 배로 늘어난 셈이다.

시설설비자금은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최대 4억원까지 융자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양산시 일자리경제과(392-2345)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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