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이거나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취업애로 청년이다. 응모자는 공고일 현재 양산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이 가운데 수급권자에게 우선 배정하며, 우선 배정자가 없을 경우 취업애로 청년에게 기회를 준다.
신청은 오는 8일 오후 6시까지 서류를 갖춰 신청자 본인이 양산시 건설과 수변공원팀에 직접 방문 신청해야 한다. 선정된 대상은 선정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 영업을 시작해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영업 개시를 1개월 늦출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양산시 건설과 수변공원팀(392-2824)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