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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양산시의회 2차 본회의 열고 조례 53건ㆍ추경안 처리..
정치

양산시의회 2차 본회의 열고 조례 53건ㆍ추경안 처리

장정욱 기자 cju@ysnews.co.kr 입력 2018/12/11 09:18 수정 2018.12.11 09:18
시의원 월정수당 조례 등 의결
박물관 운영 시간 변경 않고
방범대 시설 설치 지원은 부결
추경안과 기금안은 원안 가결

양산시의회(의장 서진부)가 제15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 53건과 동의안 17건, 보고와 의견청취 각 2건을 처리했다. 더불어 올해 마지막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도 함께 의결했다.

의원발의 조례안 경우 먼저 박일배 의원(민주, 평산ㆍ덕계)이 발의한 <양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 조례는 시의원 출장비와 월정수당 인상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이다.

다음으로 이용식 의원(자유한국, 중앙ㆍ삼성)이 발의한 <양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도 원안 가결했다. 조례는 각종 위원회 임기가 끝났거나 위촉해제된 위원(의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알리도록 규정해 위원이 스스로 지위에 대해 예측할 수 있도록 했다.

<양산시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단지)지정 및 지원 조례안>(이하 특화단지지원 조례)과 <양산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하 도시농업육성조례)도 원안 가결했다. 특화단지지정 조례는 지역 상가를 중심으로 특화거리와 단지를 지정하고, 이를 지원해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와 지역 상권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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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농업육성조례 역시 도시농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해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여 도시와 농촌이 함께 발전하는 데 이바지하는 목적이다.

집행부(양산시장)가 발의한 조례의 경우 <양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임위에서 부결했다. 상임위인 기획행정위원회는 자율방범대 운영을 지원하는 내용인데, 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입법체계상 맞지 않다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했다.

<양산시 지명위원회 조례안>은 조례에서는 부위원장을 행정국장으로 규정했지만 상위법에는 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해 수정 의결했다. 양산시립박물관 개관 시간을 오전 9시 30분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음 <양산시립박물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개관을 늦추는 것은 시민 이용시간을 제한하는 결과라며 기존대로 9시에 문을 여는 것으로 수정 의결했다.

이 밖에 <양산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양산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 역시 감면대상 학교를 더욱 명확히 정의할 수 있도록 내용을 수정해 의결했다.

한편,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약 0.1%(11억2천200만원) 줄어든 1조1천261억9천146만8천원을 심의해 원안 가결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역시 전통시장주차장관리기금 사용에 대해 사업 목적이 타당하다며 원안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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