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공공공지 논란은 지난 200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공공공지는 양산부산대병원 앞 도로(금오로)와 택지(상가) 사이 조성된 녹지로, 상가와 인도를 구분하는 역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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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어택지 공공공지 울타리 설치를 반대하던 주민들이 최근 울타리를 강제 철거하며 갈등이 확산하고 있다. 사진은 울타리 강제 철거 전(왼쪽)과 후(오른쪽) 비교 모습. |
ⓒ 양산시민신문 |
문제는 공공공지 옆으로 상가들은 잔뜩 늘어서 있는데 당시 출입로는 한 곳밖에 없었다는 점이다. 이에 행인들은 상가를 이용하기 위해 출입로가 아닌 가까운 녹지(공공공지)로 통행하기 시작했다. 인근 상가들 역시 아예 공공공지 방향으로 출입문을 만들어 사실상 공공공지를 통행로로 이용하게 했다.
이렇게 되자 진입로 인근 상가들이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공공공지로 통행이 잦아지면서 공공공지 환경이 훼손되면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됐다는 주장했다. 그들은 “보행할 수 없는 공공공지 쪽으로 출입문을 개설한 것 자체가 불법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더불어 공공공지 훼손을 막기 위해 울타리를 설치해 달라고 요구했다. 진입로 인근 상인 입장에서는 공공공지로 사람들이 통행하면 자신들 상가 앞을 지나는 유동인구가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이다.
반대로 공공공지 주변 상인들은 공공공지가 조경 외에도 보행, 휴식 등에 활용될 수 있는 공간이라고 반박했다. 울타리 설치 요구에 대해서 시민 이용권을 제한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렇게 울타리 설치를 놓고 팽팽하게 맞선 양측 입장은 결국 법정 공방으로 이어졌다. 2009년 공공공지 주변 한 약국에서 공공공지 통행을 위한 공사를 진행하자 진입로 주변 상인 김아무개 씨가 공사 인부들을 고소한 것이다.
갈등을 계속하자 양산시는 결국 택지를 조성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울타리 설치를 요구했고, LH는 공사에 착수했다. 이번에는 공공공지 주변 상인들이 공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하지만 법원은 결국 울타리 설치는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이후 공공공지에는 철제 울타리가 설치됐다. 하지만 갈등은 여전했다. 공공공지 인근 상가에서는 울타리를 건너올 수 있도록 간이 계단을 설치했다. 진입로 상가들은 이를 ‘불법행위’라며 양산시에 신고, 철거하는 일을 반복했다. 행정에서는 철거를 요구하는 주민과 존치를 요구하는 주민 사이에서 갈등 중재 역할을 하지 못했다. 그러다 결국 주민들 스스로 문제 해결이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이 때문에 갈등이 더욱 심해지기 전, 지금이라도 양산시가 울타리 존치 또는 철거, 아니면 제3의 대안이라도 분명하게 제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