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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뙤약볕 아래 밤낮없이 일했는데 임금체불이라니…..
사회

뙤약볕 아래 밤낮없이 일했는데 임금체불이라니…

장정욱 기자 cju@ysnews.co.kr 입력 2018/12/11 09:21 수정 2018.12.11 09:21
황산공원 물놀이장 운영업체
근로자 21명 임금 일부 체불

여름철 임시 물놀이장이 문을 닫은 지 4개월 가까이 흘렀지만 근로자들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논란이다.

지난 7월과 8월 약 두 달 동안 물금 황산공원에서 물놀이장을 운영했던 업체가 양산시로부터 사업비(2억2천만원)를 모두 받았지만 정작 일을 한 직원들과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임금 일부만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근로자 21명 가운데 13명이 양산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했다. 나머지 근로자 가운데 5명도 진정을 제기할 계획이다.

근로자들이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은 대부분 주차수당과 주휴수당이다. 전체 금액으로는 1천300만원 정도다. 체불임금이 가장 많은 경우 150만원에 이른다. 가장 적은 금액도 30만원 가까이 된다. 근로자 대부분이 학생들이었던 만큼 피해 충격은 더 크다.

이에 지난달 15일 양산고용노동지청 근로감독관과 근로자 대표가 업체 대표 A 씨를 만났다. A 씨는 말일(30일)까지 밀린 임금을 지불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A 씨는 다시 지난 7일까지 임금 지불을 약속했다. 하지만 이마저 지키지 않았다.

근로자뿐만 아니라 근로자 점심을 제공했던 지역 식당에서도 식비 일부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금을 받지 못한 한 근로자는 “자기들은 이미 양산시에서 돈을 전부 받아놓고 왜 일한 사람들 임금을 안 주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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