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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양산시 “불법 광고ㆍ건축행위 뿌리 뽑을 때까지…”..
정치

양산시 “불법 광고ㆍ건축행위 뿌리 뽑을 때까지…”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18/12/18 09:46 수정 2018.12.18 09:46

불법 광고물과 건축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양산시에 따르면 올해 불법 유동광고물 26만여개를 정비하고, 과태료 6억2천여만원을 부과했다. 또한 화재 위험이 큰 다중이용건축물에 대한 건축법과 피난ㆍ방화구조 규칙 위반사항을 점검해 불법 행위 200여건을 적발해 행정 조치 중이다.

양산시는 도시미관을 해치고 통행 불편을 일으키는 불법 광고물과 건축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생활하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특히, 연말연시 불법 유동광고물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주요 도로변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ㆍ정비에 나선다. 주요 정비 대상은 지정게시대가 아닌 곳에 부착한 현수막과 벽보, 입간판, 전단 등이다.

아울러 내년에는 안전한 교육환경과 쾌적한 생활여건 조성을 위해 주택가와 학교 등 생활 주변에 무분별하게 뿌려져 있는 유해 광고물을 중점 단속하고,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를 위한 수거보상제를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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