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는 도시미관을 해치고 통행 불편을 일으키는 불법 광고물과 건축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생활하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특히, 연말연시 불법 유동광고물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주요 도로변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ㆍ정비에 나선다. 주요 정비 대상은 지정게시대가 아닌 곳에 부착한 현수막과 벽보, 입간판, 전단 등이다.
아울러 내년에는 안전한 교육환경과 쾌적한 생활여건 조성을 위해 주택가와 학교 등 생활 주변에 무분별하게 뿌려져 있는 유해 광고물을 중점 단속하고,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를 위한 수거보상제를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