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는 <산지관리법> 개정에 따라 지난 4일 이후 접수하는 산지 내 태양광발전시설은 산지일시사용허가 대상이므로 개정 규정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개정 산지관리법에 따르면 태양광발전시설은 산지일시사용허가 대상으로, 지목 변경 없이 산지일시사용 기간이 끝나면 산지로 복구해야 한다. 또 대체산림자원조성비도 납부 대상으로 변경되고, 경사도도 25°에서 15°로 대폭 강화했다.
기존 산지관리법 시행령에서 태양광발전시설은 산지전용대상으로 지목이 변경되고 경사도도 일반 산지전용허가 기준인 25°로 규정해 경사가 높아도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지목 변경을 노린 무분별한 투기와 산림 훼손 문제가 제기됐으며, 실제 인근 시ㆍ군에서 산 비탈면에 설치한 태양광발전시설 일부가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박청운 양산시 원스톱허가과장은 “산지관리법 개정으로 무분별한 산림 훼손을 막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을 환영한다”면서도 “입지 타당성이 높은 지역에 대해서는 정부 정책에 맞춰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정책에 적극 동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