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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양산시, 2기분 자동차세 고지..
정치

양산시, 2기분 자동차세 고지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입력 2018/12/18 10:25 수정 2018.12.18 10:25

양산시가 2018년 2기분(7~12월) 자동차세를 부과했다. 대상은 과세기준일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자동차 소유자로, 8만2천958대 135억원이다.

납부기한은 12월 31일까지로, 납부는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나 납부고지서에 표기한 가상계좌로 이체하면 된다. 고지서 없이 통장이나 신용(체크)카드만 있으면 모든 은행 CD/ATM기를 이용해 부과세액 조회 후 낼 수 있다.

납부기한 내 자동차세를 내지 않으면 가산금 3%와 즉시 압류 등 불이익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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